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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04 2017가단6209
건물인도
주문

1.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3. 6. 피고 B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매월 10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7. 3. 10.부터 2019. 3.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빌라를 인도하였다.

나. 그 후 피고 B는 2017년 4월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피고 C과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보증금 3,700만 원의 임대차(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C 등이 현재까지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불법 전대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2017. 12. 19.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B는 임차인으로서 피고 C은 불법점유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2017. 4. 10.부터 이 사건 빌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5363 판결 참조). 2. 근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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