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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0 2019고정51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5. 07:30경 전주시 덕진구 B건물 주차장에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D 모닝 승용차량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나사를 손으로 잡아 돌려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냈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모닝 승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가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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