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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61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를 경영하던 사람인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창원시청 담당공무원에 의해 위 회사 차량인 C 에쿠스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압류당하자, 연식이 오래된 피고인 소유의 D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에쿠스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11. 15:00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한라비발디아파트 109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앞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봉인을 떼어냈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떼어낸 번호판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뒤 범퍼에 부착한 다음, 2015. 3. 12. 10:00경 김해시 금관대로 1368번길 연지공원 학생체육관 주차장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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