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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03 2016고단1106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일자 불상 10:0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병원’ 방사선과 치료실에서 피해자 E( 여, 19세) 의 어깨를 양팔로 껴안고 목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6. 10:00 경 위 D 병원 방사 선과 치료실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쳐서 빠져나오자 피해자의 앞에서 왼쪽 가슴을 2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 자인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일관성ㆍ논리성과 구체성,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의 내용, 시간의 경과와 진술의 명료성의 변화, 진술이 사회 통념에 부합하는지 여부,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으므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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