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조용히 하라고 야단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와 E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피고인을 무고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분리 수거 장을 떠난 후에야 피해자와 E가 분리 수거 장에 갔으므로 피해자 및 E는 이 사건 당일 분리수거 장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나 E를 야단쳤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나 E가 그런 이유로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것은 경험칙 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 특수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 2년 * 서술 식기준 : 청소년 강제 추행( 위계 ㆍ 위력 추행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학교에 근무하는 청소 종사원으로서 학내에서 학생을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이 우발적이고 일 회적으로 이루어진 점,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