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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합399
준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399] 피고인 A는 2011. 3.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유학교’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던 중 2011. 4.경 위 치유학교에 피해자 F(여, 34세)가 우울증 치료를 위하여 입교한 후 피해자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5. 07:40경 위 교회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에 놀러가자고 한 후 같은 날 09: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는 피해자와 함께 포도주 1병,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바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긴 후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그녀를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2고합414] 피고인 B은 2012.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 자로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를 편취하는 습벽이 있고, 피고인 A는 2011.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자로서 역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를 편취하는 습벽이 있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3. 초순 일자불상 23:00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노래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양주 1병과 안주, 유흥종사자 접객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고 그 대금 합계 19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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