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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18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1885』 피고인은 2015. 6. 27. 02:3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만 원 상당의 로얄샬롯트 21년산 양주 1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정2717』 피고인은 2015. 6. 17. 00: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8만 원 상당의 주류 및 도우미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정3152』 피고인은 2016. 4. 11.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냉수탕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진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H 로체 영업용택시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영업신고증

1. 현장 사진 『2016고정2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영업허가증 『2016고정3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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