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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5 2014고단15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13:00경부터 13:50경까지 김포시 B아파트 107동 1002호 내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 C(여, 47세)가 다른 남자와 계속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참이슬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행범죄, 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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