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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14 2015고단7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2. 17:50경 부천시 원미구 C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D(남, 49세)로부터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5센티미터, 칼날길이 22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의 처와 큰아들로부터 제지당하자 다시 부엌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전체길이 21센티미터)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수사보고(죄명 검토 및 주방용 가위길이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행범죄, 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감경영역) [최종 권고형] 징역 6월 ~ 1년 2월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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