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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고합2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6. 6. 1. 00:4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주점 ‘C ’에서 일행 D,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과 어깨가 부딪친 것이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였다.

이에 업주가 밖에 나가서 싸우라고 하자 밖으로 나온 다음, D, E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 F과 그 일행인 피해자 G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D은 바닥에 놓여 있던 철제 의자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피고 인은 위 폭행 사건으로 경찰이 출동하자 폭행현장에서 도주하면서, 위 폭행 사건이 일어나기 전 C 주점에서 피고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기 위해 먼저 주점에서 나간 피해자 H( 여, 16세 )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서울 영등포구 I 공원 근처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 00:50 경 피해자를 만 나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가려고 하자, 계속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붙잡고, 피해 자가 위 공원에서 170m 가량 떨어진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안에 들어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통을 뒤에서 껴안고 편의점 문 앞에서 피해자를 떼어 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편의점 옆 건물 앞 도로에 주저앉힌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바지를 엉덩이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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