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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24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9. 21:22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과 함께 같은 날 21:40경 전주시 덕진구 G 소재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로 간 후 그곳 안락의자(일명 ‘소파’)에 앉자마자 트집을 잡으며 “씨발 내가 왜 왔는지 모르겠다, 씨벌 좆같은 놈들아 하고 싶은 대로 해” 등으로 소리치다가 위 F로부터 “나이도 어느 정도 드신 거 같은데 그러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를 트집 잡아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위 F의 얼굴에 집어던져 좌측 안경알이 떨어져 나가며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의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1. 9. 22:30경 위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에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아 “야 이 씹헐 놈들아, 너 죽을 줄 알아” 등으로 소리치며 그곳에서 사용되던 공용물인 나무 의자 1개를 집어 들고 바닥에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용물인 나무 의자 1개를 수리비 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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