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 22: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을 송천역 방향으로 시속 30km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진행방향 좌측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진행 중 중앙분리대를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중앙분리대 3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되어 있으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언어구사를 하지 못할 정도의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이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이유가 있어, 2015. 2. 2. 23:39경 전주덕진경찰서 E파출소 내에서 경위 F이 음주측정요구 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음주감지기사진, 음주측정거부사진
1. 수사보고(최초 출동시 상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