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536,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1. 11. 9. 창원시 고시 D 등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31.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들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5. 5. 22. - 손실보상금: 별지2 기재 표 중 ‘수용재결’란 기재와 같음.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8. 20.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별지2 기재 표 중 ‘이의재결’란 기재와 같음.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이하 ‘대일감정원’이라 한다),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이하 ‘가온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 위 감정인들을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 결과 - 감정인: E(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에 대한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금액: 별지2 기재 표 중 ‘법원감정’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9 내지 32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원고들과 피고의 주장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A의 경우 ① 이 사건 각 토지가 부당하게 저평가되었는지 여부, ② 지장물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③ 수목이 부당하게 저평가되었는지 여부, ④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가 누락되었는지 여부이고, 원고 B의 경우 원고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