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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4 2018구합2260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3,126,100원, 원고 B에게 25,746,500원, 원고 C에게 17,789,500원, 원고 D에게 6...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J(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고시: 2009. 9. 30. 국토해양부 고시 K 3) 사업위치: 대구 달성군 L면 일원 8,549,178㎡(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 4) 사업시행자: 피고, M공사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9.자 각 수용재결(4, 5, 6차) 1) 수용대상: 원고 A, B, C, D, E, F, G, H 소유의 대구 달성군 N리 소재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 2) 수용개시일: 2018. 1. 2. 3) 손실보상금: 별지 목록 제1, 2, 3항 각 ‘수용재결’란 기재 금액과 같다.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2. 7.자 수용재결(8차) 1) 수용대상: 원고 H, I 소유의 대구 달성군 N리 소재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각 토지 2) 수용개시일: 2018. 1. 30. 3) 손실보상금: 별지 목록 제4항 각 ‘수용재결’란 기재 금액과 같다.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5. 24.자 각 이의재결 1) 손실보상금: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이의재결’란 기재 금액과 같다.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마. 이 법원의 감정인 S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1) 비교표준지: 대구 달성군 T 전 1,388㎡, U 임야 7,736㎡, V 답 1,626㎡, W 전 416㎡, X 전 553㎡, Y 대 350㎡, Z 답 2,448㎡(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비교표준지’라 한다

) 2) 이 사건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 적용시점: 2008. 1. 1. 법원감정인은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 제5항에 따라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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