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1222』 피고인은 2005. 3. 22.경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http://www.fileguri.com)에 아이디 B로 회원 가입하여, 자신의 컴퓨터를 파일공유 서버로 만들어 불특정 다수가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파일구리에서 제공하는 P2P프로그램인 ‘파일구리pro’를 설치 후, 2012. 9. 5.경부터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음란물을 공개적으로 공유하여 놓아 불특정 다수회원이 그 음란물을 30MB 받으면 1구리, 프리미엄회원은 3MB당 1구리(파일구리사이트에서 포인트인 ‘구리’를 매달 정기 결제 월4,400원, 1개월 9,900원, 3개월 13,200원등 정액제로 판매)를 적립 받아 음란물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 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 5.경부터 같은 해 11. 11.경 사이 창원시 의창구 C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http://fileguri.com)에서 제공하는 P2P프로그램인 파일구리pro를 설치후, ‘[한] 그 유명한 대구놀이터-두리번 망보면서 대낮에 뒷치기(타킹,대생,실제,강제,줌마,고생,길거,일반,간호사,풋잡,거유,단체,sod,기획물,한국,동양,서양,학생,일반인,슴가,각선미).avi’의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남여 고등학생이 놀이터에서 성행위하는 동영상 1편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받도록 공유시켜 놓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제작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