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3412] 피고인은 무 직이고, B 인근에서 노숙을 하는 자이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2016. 11. 04. 15:30 경 오산시 C에 있는 D 교회 2 층 사무실에 관리자의 동의 없이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 피해자 E(44 세, 남) 소유의 통장 2개, 인감도 장 1개, 시가 3만원 상당의 USB 3개, 현금 3만 원( 일 만원권 3 장), 서류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정색 노트북가방 1개를 가져 가 총 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 정 3413] 피고인은 2016. 11. 19. 16:20 경 오산시 F에 있는 G 여인숙 앞에서, 노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H(49 세) 이 술에 취한 상태로 술을 사 달라고 조르면서 반말을 하고 버릇 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34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촬영사진, 현장사진 [2017 고 정 34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1. 현장 및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