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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3412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3412] 피고인은 무 직이고, B 인근에서 노숙을 하는 자이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2016. 11. 04. 15:30 경 오산시 C에 있는 D 교회 2 층 사무실에 관리자의 동의 없이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 피해자 E(44 세, 남) 소유의 통장 2개, 인감도 장 1개, 시가 3만원 상당의 USB 3개, 현금 3만 원( 일 만원권 3 장), 서류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정색 노트북가방 1개를 가져 가 총 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 정 3413] 피고인은 2016. 11. 19. 16:20 경 오산시 F에 있는 G 여인숙 앞에서, 노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H(49 세) 이 술에 취한 상태로 술을 사 달라고 조르면서 반말을 하고 버릇 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34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촬영사진, 현장사진 [2017 고 정 34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1. 현장 및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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