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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02 2018고정574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574』 피고인은 2017. 6. 1. 14:00 경 아산시 C, 피해자 D가 관리하고 있는 공가 주택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 방에 불을 켜고 자신의 짐을 집 안으로 옮겨 놓는 등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8 고 정 575』 피고인은 2017. 6. 30. 09:00 경 아산시 C,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주택에서 시정되어 있던 그 곳 대문을 뜯어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574]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건조물 침입), 현장사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일반 건축물 대장, 수사보고( 피의 자가 주장한 아산시 F 토지, 건물 없음 확인) [2018 고 정 575]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자료 첨부), 피해자 제출 사진 자료 1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번거로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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