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65』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4. 28. 경 천안시 동 남구 차돌로 51 소재 봉명 역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의 복지 카드 1 장을 습득하였으나,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4. 28. 17:44 경 제 1 항 기재 봉명 역 매표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공문서 인 경상남도 양산시장 명의로 된 위 B의 복지 카드를 그곳에 있던 승차권 자동 발매기의 신분증 인 식기 위에 올려놓아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무임 승차권을 발급 받고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상남도 양산시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B의 복지 카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8 고 정 166』 피고인은 2017. 6. 1. 경 천안 동 남구 차돌로 51에 있는 봉명 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남, 43세) 이 피고인과 같은 장소에서 노숙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깨뜨린 뒤 피해자를 향해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고, 근처에 놓여 있던 페트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16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된 장애인 복지 카드 1 장( 증 제 1호) 의 현존 [2018 고 정 166]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증거기록 18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