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21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180』 피고인은 2016. 9. 21. 19:30 경 오산시 초 평로 37에 있는 신동아 1차 103 동 후문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 정 2181』 피고인은 2016. 9. 20. 23:23 경 오산시 가수동에 있는 늘 푸른 오스카 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궐 동로 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218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2017 고 정 218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