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20:32 경 서귀포시 천지 동 301-9에 있는 기업은행 ATM 기기 부스( 이하 ‘ 이 사건 부스’ 라 한다) 내에서 피해자 C( 여, 29세) 이 ATM 기기 옆에 놓아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5 스마트 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 증거는 이 사건 부스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인데,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사건 당일 15:47 경 이 사건 부스로 들어와서 ATM 기기 왼쪽 부분에 스마트 폰을 올려놓고 은행 업무를 보다가 스마트 폰을 그대로 두고 부스를 떠났는데, 당시 피해자의 스마트 폰은 검은색 아이 폰 5이고 덮개가 있는 검은색 지갑 형 케이스를 끼운 상태였다.
2) 어떤 남성이 17:11 경 이 사건 부스로 들어와 은행 업무를 보다가 피해자의 스마트 폰을 발견하고 케이스 덮개를 열어 스마트 폰을 확인한 후 다시 원래 자리에 두고 나갔다.
3) 한편 피해자는 18:29 경 스마트 폰을 찾기 위해 다시 이 사건 부스 안으로 들어와서 ATM 기기 쪽을 한번 둘러보았으나 스마트 폰을 찾지 못하고 바로 부스를 나갔다.
4) 이후 피고인은 20:15 경 친구 D와 함께 이 사건 부스로 들어와서 은행 업무를 보다가 오른손을 ATM 기기 왼쪽으로 뻗어 어떤 물건을 오른손에 들고 확인한 다음 제자리에 두었고, 잠시 후 다시 오른손을 ATM 기기 왼쪽으로 뻗었다가 점퍼 주머니에 넣는 행동을 하고 부스를 나갔다.
5) 피해자가 처음 부스에 들어왔다 나간 이후부터 피고인이 부스에서 나갈 때까지 부스에 들어온 사람 중 ATM 기기 왼쪽으로 손을 뻗은 사람은 앞서 본 2) 항의 어떤 남성과 피고인 2명밖에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