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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고정11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6. 1. ~ 2011. 5. 31.까지, 피고인 B는 2011. 6. 1. ~ 2013. 5. 31.까지, 피고인 C은 2013. 6. 1.부터 현재까지 각각 서울 동작구 F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로서 상시 8~11 명을 고용하여 공동주택 관리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G의 2011. 5. 임금 1,043,1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169,402원을 매월 25일에 각각 통화로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G의 2011. 6. 임금 1,043,1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80,679,127원을 매월 25일에 각각 통화로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50,850,3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168,288,91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 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 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 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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