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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30 2013고정14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6. 20.부터 2012. 1. 20.까지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E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2. 2. 1.부터 의 조합의 위원장직무대행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각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부터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 F의 2012년 3월분 임금 1,500,000원, 2012년 4월분 임금 212,380원 합계 1,712,38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부터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 F의 2011년 6월부터 2012년 1월까지 8개월간의 임금 각 1,500,000원씩 합계 12,00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E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사업추진비를 마련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피해자의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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