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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6 2016구합79632
수용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672,975원 및 그 중 각 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14.부터 2016. 11. 11...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고시 : 2009. 6. 9. 서울 서대문구 고시 E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5.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6. 5. 13. - 수용대상 : 망 A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F 대 129.9㎡에 관한 77/129.9 지분(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망 A 소유의 위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하며, 원고들은 보상항목 중 위 지분에 대하여만 보상액의 증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지장물에 대한 기재는 생략한다) - 보상금 : 224,597,45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써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알비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29.자 이의재결 - 보상금 : 228,070,15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지우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이하 이하 위 수용재결 감정인들과 이의재결 감정인들을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재결감정은 이 사건 지분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보상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서울 서대문구 G 소재 ‘H사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해 있고, 주위는 간선도로변으로 노선상가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후면으로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역이다.

이 사건 토지는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간선도로변으로 시내버스정류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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