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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31 2016구합6732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327,270원, 원고 B에게 25,721,410원, 원고 C에게 29,078,250원, 원고 D에게 26,460...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2. 1.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G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8.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6. 2. 5. - 수용대상: 이 사건 사업 구역에 위치한 원고들 소유의 별지 1 표 ‘수용대상’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등 - 보상금: 별지 표 ‘수용재결 감정결과’란 기재 각 보상금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6.자 이의재결 - 보상금: 별지 표 ‘이의재결 감정결과’란 기재 각 보상금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위 감정인들이 시행한 감정을 ‘이의재결 감정’,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의재결 감정인들은 이 사건 토지와 지장물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부당한 보상금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재결 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의 현황 가) 이 사건 토지 남동쪽에는 H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동쪽에는 I대학교가 위치해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주로 부정형 완경사지로 주변에는 다세대 주택, 아파트,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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