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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4 2014노102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서, 공익근무를 포함한 병역의무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하여 대한민국 남성 모두에게 부과되는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인 것에 비추어 이를 해태한 경우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1999년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개월 정도 복무하다가 이탈하여 2000년경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09. 12. 29. 재소집되어 복무한지 며칠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총 6개월가량 복무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이래 2014. 5. 3. 체포될 때까지 도피함으로써 결국 병역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2014. 12. 31. 병역의무가 종료되어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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