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2노2694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라도 입영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여지가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