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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노4537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입영을 회피한 것인바,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인 점에 비추어 병역을 회피하려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향후 입영하여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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