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한 피고인에게 엄중한 법의 경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남은 복무기간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어린 시절 모친이 가출하고 2010년경 부친이 세상을 떠난 후 동생을 부양하면서 단둘이 살아왔는데 공익근무를 하면서 밤에는 생계를 위해 술집에서 새벽까지 일을 하다
보니 경제적정신적으로 몹시 힘이 들어 복무를 이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모친을 다시 만나 대구에서 같이 살기로 하면서 주소지를 아는 후배의 여자친구 집으로 임시로 이전하여 둔 채 피고인은 후배의 집에서 임시로 기거하는 바람에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송달받지 못하여 원심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일 뿐 도주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2007년경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