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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0 2012노515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통산 12일간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2011. 6. 9.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피고인이 정신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로 인해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근무가 불가능하다

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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