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3.08 2016고단5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86』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BMW 승용차( 시가 8,000만 원 상당 )를 구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차량을 출고하려면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달 130만 원씩 60개월 간 할부로 지급하면 된다고 말한 후, 2016. 5. 2. 경 밀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MW 차량 계약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차량 계약금으로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차량 계약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2. 및 같은 달 12. 각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모친 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63』 피고인은 ㈜ 쉐보 레 F 대리점에서 근무 하다 퇴사한 사람으로, ㈜ 쉐보 레 G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H, ㈜ 쉐보 레 I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J과는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들이 고객의 신 차 구입시 마 티 즈 차량이 있으면 할인을 받아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는 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중고 마 티 즈 차량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4. 14:00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 내가 현재 운행하고 있는 마 티 즈 차량이 1대 있는데 그 차량을 180만 원에 팔겠다.

매입 대금을 주면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 티 즈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매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