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신체감정비용 353,28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울산 울주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목재 파레트 제작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B과 원고는 각 피고 C에게 고용되어 위 ‘E’ 사업장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12. 29. 위 ‘E’ 사업장에서 피고 C의 다른 직원인 F와 함께 지게차가 운반할 수 있도록 완성된 파레트를 한 줄씩 쌓으면서 파레트 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 B은 피고 C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아 원고 등이 완성된 파레트를 한 줄 쌓아 놓으면 이를 지게차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다. 2012. 12. 29. 16:00경 피고 B이 운전하던 지게차가 완성된 파레트 한 줄을 실은 상태에서 계속하여 전진하면서 지게차 앞에서 파레트 제작 작업 중이던 F를 충격한 후 F와 작업대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서 파레트 제작 작업을 하고 있던 원고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하퇴부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B은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였고, 위 지게차의 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신호수나 작업지휘자가 별도로 배치되지는 않았으며, 원고에게도 지게차 운행과 관련한 보호장비가 지급된 것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이 피고 C이 운영하는 위 E 사업장에서 작업 중 면허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