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22:30 경 인천 남동구 B, 2 층에 있는 C 식당에서, ‘ 손님이 술 취해서 영업을 방해한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음식물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휘둘러 위 H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5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 방해 전과는 없다.
이상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