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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3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46』 피고인은 2016. 3. 18. 17: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후 평동에 있는 주공 2 단지 아파트 공사장 옆에서부터 같은 시 효자동에 있는 신아아파트까지 약 700 미터 구간에서 C 무쏘- 픽업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567』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1998. 9. 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 2008. 10.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09. 3.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4. 6. 1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7. 15:41 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 배꼽 시계’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소전 길 15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7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5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음주 운전 전과 있는 자의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2016. 4. 17. 자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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