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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1 2015나11530
중개수수료 및 용역수수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C 소유의 부산 D 소재 건물의 1층 상가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F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의 임대차 및 권리양도 중개 의뢰 피고는 2013. 1. 11. C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이하 ‘종전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종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인 2014. 4. 말경 피고의 인척인 G, H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50,000,000원, 월 차임을 2,5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 및 권리금 30,000,000원을 조건으로 한 권리양도계약에 관한 중개를 의뢰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방문하여 현황을 확인한 다음 2014. 5. 1. 이 사건 점포를 중개정보전산망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각자 확보하고 있는 매물정보를 중개정보전산망에 등록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중개하는 방식으로 매매 및 임대차 거래를 하고 있다.

에 중개 물건으로 등록하고 2014. 6. 17. 이 사건 점포의 사진 및 정보를 네이버 블로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광고하였다.

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 및 권리양도계약의 체결 경위 1) I 공인중개사 J는 2014. 6.경 K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조합’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상가 점포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해줄 것을 의뢰받고 적당한 점포를 찾던 중 원고가 중개정보전산망에 등록한 이 사건 점포를 확인하였다. 이에 J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문의하자, 원고는 J에게 이 사건 점포의 현황 및 양도 조건 등을 알려주었다. 2) J는 2014. 6. 중순경 축협조합 관계자와 함께 이 사건 점포를 방문하여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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