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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4 2013가합932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C 관리단은 원고에게 33,720,6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3.부터 2016. 8. 24.까지 연 5%의,...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 지위 원고는 2009. 9. 11.경 주식회사 로프트로부터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지층 제비101, 비1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받아 2009. 10.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문구, 잡화, 복사제본 도소매 서비스 사업을 하였는데, 2010. 4.경 이 사건 점포를 분양받은 피고 B과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갱신하면서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였다.

피고 C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다.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지층 사용 이 사건 건물의 지층 구조는 아래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가운데에 있는 위 도면표시 [복도-1] 부분(이하 ‘중앙 복도’라 한다)을 점포 부분과 구분 없이 이 사건 점포의 일부분으로 사용하면서, 중앙복도에 판매상품을 전시 및 쌓아두었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 바깥에 있는 위 도면표시 [복도-2] 부분 중 발전기실, 전기실과 기계실 앞 복도 부분(이하 ‘발전기실 앞 복도 부분’이라고 한다)에 선반 등을 설치하여 물품을 보관하거나 벽면에 복사용지 상자를 쌓아두어 사용하였다.

1차 누수 사고 발생 2011. 12. 21. 이 사건 건물 지층 천장에 있는 배수관(이하 ‘이 사건 배수관’이라고 한다)에서 물이 떨어지는 등의 누수(이하 ‘1차 누수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위 도면 표시 (가), (나) 부분(이하 각 부분을 통틀어 ‘1차 누수 위치’라 한다)에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전시 및 쌓아둔 일부 상품이나 원고 소유 일부 물품에 물이 떨어졌고, 상품 중 일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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