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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60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5. 외환은행 만촌지점에 가계종합예금 계정을 개설하고 거래하던 중, 2012. 8. 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O, 액면 5,000,000원, 발행일자 2012. 11. 5.로 된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그 정당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 내에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0. 15. 외환은행 만촌지점에 가계종합예금 계정을 개설하고 거래하던 중, 2012. 7. 13.경부터 2012. 8. 30.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K, L, M, N, 각 액면 5,000,000원, 발행일자 2012. 10. 13. 또는 2012. 11. 3. 또는 2012. 11. 30.로 된 가계수표를 각 발행하여 그 정당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 내에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에 위 각 수표를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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