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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13 2017고정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15. 07:50 경 아들 D 소유 E 흰색 그랜저 XG 차량을 타고 평택시 F 매매단지 옆 골목에 차량을 주차한 후, 추석 명절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파란색 상의, 검정 하의, 운동화 착용, 밀짚모자를 쓰고 검은색 장갑과 썬 글라스를 착용하고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매매단지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G과 시비가 있었던 것에 화가 나 매매단지 안을 돌아다니며 피해 자가 판매하기 위해 전시한 중고차를 찾던 중 H 마 티 즈 차량과 I 산타페 차량의 문이 열린 것을 기화로 차량 내로 침입하여 차량에 꽂혀 있던 차량용 리모콘 1개, 차 키 1개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I 산타페 차량 운전석 하단에 떨어져 있던

500 원짜리 동전 1개, 100 원짜리 동전 1개, 10 원짜리 동전 6개 등 합계 670원 상당의 동전을 발견하고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 차량을 살피던 중 I 산타페 차량, J 구형 SM5 차량 운전석 하단에 있는 차량 배선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자르는 방법으로 그 본래의 효용을 해하여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첨 부 사진 포함)

1. 내사보고( 현장 임장수사), 내사보고(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 방 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 현장에 설치된 CCTV 첨부 및 설명), 수사보고( 절단된 차량 배선 사진) [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 다툰 사실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사건 발생 당일 범행 장소에 간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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