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8.08 2014고단5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1. 13:1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이 운영하는 E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배달용 오토바이를 발로 차 쓰러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업소 입구에 있던 소주병 박스에서 빈 소주병 1개를 꺼내어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G가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전항 기재 D 등 다수의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돌았나, 니 몇 살이나 처먹었는데, 좆만한 새끼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5. 7. 14:40경 거제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피해자 J 소유의 K 레조 승용차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꽂혀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