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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7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D 소재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16. 18:00경 위 E에서 중국인 노동자 피해자 F(44세)가 세탁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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