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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35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2016. 10. 4. 경 사이에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구해 달라고 수차례 부탁한 후, 2016. 10. 4. 경 인천 남구 E 아파트 104동 501호 D의 주거지 티브이 서랍 장 안에 D가 숨겨 둔 필로폰 약 0.7g 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D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1. 2. 경 D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을 한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 건물 1 층 화장실 변기 뒤에 D의 연락을 받아 H이 숨겨 둔 필로폰 약 0.35g 을 가져 감과 동시에 그곳에 필로폰 매매대금 20만원을 숨겨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9. 13:33 경 D가 사용하는 I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J) 로 필로폰 매매대금 4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8:00 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 공원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D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 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0. 4. 오후 무렵 인천 연수구 M 빌딩 6 층 화장실에서, 제 1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녹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 저녁 무렵 위 M 빌딩 6 층 화장실에서 제 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 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9. 저녁 무렵 인천 중구 N, 926동 2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 2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 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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