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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7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2. 일자 불상 12:00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역 앞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G, H, I과 함께 I이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4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한 다음 은박지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일자 불상 자정 무렵 J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K, 201호에서, J, L과 함께 L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제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8. 17:00 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 은행 옆 도로에서, O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와 모바일 메신저인 P을 통하여 연락한 후 그 곳 쓰레기통 뒤에 현금 35만원이 들어 있는 담뱃갑을 숨겨 두고, 같은 날 18:00 경 같은 장소에 위 성명 불상자가 숨겨 둔 필로폰 0.5g 이 들어 있는 담뱃갑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8. 23:00 경 안산시 상록 구 Q에 주차된 G 소유의 쏘렌 토 승용차에서, G과 함께 제 1의 다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3g 을 제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10. 22. 21: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R 102호에서, S과 함께 S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4g 을 제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3. 19:00 경부터 20:00 경 사이에 부천시 T에 있는 U 호텔 앞 도로에서 V으로부터 현금 45만원에 필로폰 0.7g 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3. 저녁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R 102호에서, 제 2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7g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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