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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26 2017고단108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86]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6. 10. 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7. 03:05 경 강릉시 동부시장 길 27( 옥천동 )에 있는 황금 노래 궁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을 경유하여 다시 위 황금 노래 궁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03: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 교차로를 동부시장 쪽에서 옥천 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변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일렬로 주차되어 있는 G 소유의 H 소렌토 승용차 및 I 소유의 J 산타페 승용차를 연쇄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합계 3,012,930원이 들 정도로 위 자동차 3대를 손괴하고도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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