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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25 2015고단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0.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2. 04:2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 시 동천동 ‘ 카바 디 노래 궁’ 앞 도로에서 C 로 디 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근무일지, 현장 약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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