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2. 20:37 경 강릉시 강변로 458에 있는 삼우 그린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황금 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도로 경계석 위로 넘어졌고, 음주 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피고인은 고령이라 호흡이 어렵다고
하며 채혈을 요구하여 강릉시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응급실에서 갑자기 건강이 좋지 아니 하다는 이유로 채혈을 거부하여 강릉시 H에 있는 강릉 경찰서 D 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고, 위 D 지구대에서 경사 E로부터 같은 날 21:38 경부터 22:00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출동현장사진 및 음주 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