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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24 2016고단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i3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02:50 경 강릉시 용지로에 있는 용 지각 교차로 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시 옥천 오거리 쪽에서 ‘ 유니 클 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2 세) 운전의 D K5 차량 우측 앞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변의 타박상을, 위 K5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2. 10. 02:45 경 강릉시 동부시장 버스 정류장 근처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용지로 용 지각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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