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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25 2017고단9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5. 01:20 경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강릉 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용지로 60( 입암동 )에 있는 월드컵 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용지로 60( 입암동 )에 있는 월드컵 교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편도 1 차로를 따라 입 암 현대 아파트 쪽에서 강릉 여자고등학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전방에 다른 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R( 여, 45세) 운전의 S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소렌토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T( 여, 1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 사고상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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