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495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42,4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피고의 전남 B 소재 주택신축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18.경 원고에게 위 주택신축현장에 납품한 건축자재의 대금으로 37,842,480원을 같은 해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7,842,48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상태에서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실제 건축자재를 납품받은 피고의 이사 C가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을 뿐이므로, 위 약속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약속이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