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건축공사의 시공자가 아닌 사람을 그 공사현장에 소요된 건축자재의 매수인으로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 위배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가 공급한 건축자재가 여관증축공사현장에 소요되는 것이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건축자재의 매수인은 그 건축공사의 시공자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위 공사의 시공자는 소외 갑이고 원고는 그의 고용인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증거들이 있음에도 뚜렷한 이유없이 이를 모두 배척하고 피고의 남편 을의 증언, 즉 갑이 신용이 없는 터에 원고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므로 원고에게 외상판매하였다는 증언에 터잡아(원고가 건축공사와 어떤 관계에 있어서 피고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건축자재를 외상구입했는지에 관하여 더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원고를 위 건축자재의 매수인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종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을 제4호증의 1, 2, 3(거래장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1심 및 원심에서의 각 증언,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는 대흥건재사라는 상호로 건축자재상을 경영하는데 1986.2.초경부터 같은 해 9.9.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못등 건축자재를 외상판매하여 그 외상대금 7,407,700원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갑제3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와 1심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과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을 배척한 후 위 외상대금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를 상계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였다.
살피건대, 위 증인 소외 1의 제1, 2심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증인 소외 1과 피고는 부부로서 "대흥건재사"란 건축자재상을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1986.2.부터 같은 해 9.9.까지의 간에 ○○○여관 증축공사현장에 사용할 건축자재를 원고에게 외상으로 판매하였는데 당초는 소외 3과의 간에 외상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위 소외 3이 신용이 없는데다 원고가 그 외상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해서 계속 원고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는 것이고, 위 거래내역을 기재한 거래장부 표지인 을 제4호증의1(거래장부표지)에 적힌 거래상대방 표시도 당초 소외 3과 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놓았었는데, 위 소외 1이 소외 3을 지우고 원고 이름을 적어 넣었다는 것이며, 증인 소외 2의 증언 중에는 원고와의 거래에 관한 내용은 없다.
한편, 원심이 배척한 갑제3호증(건축도급계약서), 4(확인서), 5(계약서), 6(도급계약서), 원심증인 소외 4, 1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에 의하면, 건축업자인 소외 3은 1986.2.경부터 같은 해 9.9.까지 위 ○○○여관 증축공사와 국민주택 3채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동시에 진행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건축자재를 피고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하였고 원고를 일당 금 12,000원으로 고용하여 건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일을 시켰으며, 원고는 1986.7.10. 현장소장을 그만둘 때까지 (건축공사와 외상거래는 그해 9.9.까지 계속되었다.)위 건축업자인 소외 3의 심부름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건축자재를 피고로부터 수령하여 왔다는 것이다.
피고가 공급한 건축자재가 위 ○○○여관 증축공사현장에 소요되는 것이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건축자재의 매수인은 그 건축공사의 시공자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이 위 공사의 시공자는 소외 3이고 원고는 그의 고용인에 불과하였다는 취지의 위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가 건축공사와 어떤 관계에 있어서 피고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건축자재를 외상구입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여 보지도 않고 피고의 남편으로서 피고와 함께 위 건축자재상을 공동경영하는 위 소외 1의 증언, 즉 위 소외 3이 신용이 없는 터에 원고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므로 원고에게 외상판매하였다는 증언에 터잡아 원심인정과 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채증법칙에 위배되었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 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