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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4나1384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16,181,67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 C은 E 영농조합법인(이하 ‘E 영농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12. 4. 16.경 E 영농조합으로부터 전남 영광군 F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900,000,000원에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2. 6. 1.부터 2012. 8. 31.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 16,181,67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B과 건축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건축자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건축자재의 대금으로 16,181,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한 것이 피고 B과의 건축자재공급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C은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서 위 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과 건축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우선 원고가 피고 B과 건축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반대의 사실을 전제로 하는 피고 C에 대한 연대보증책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러나 갑 제4, 5호증, 을가 제1,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2012. 5. 중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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