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81,1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3.부터 2019. 2.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상호: C)는 2017. 5. 29.부터 2018. 4. 28.까지 사이에 피고(상호: D)가 진행하던 다가구주택 및 펜션 신축 공사현장에 석고보드, 몰딩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자재대금 중 미지급된 48,681,1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건축자재의 대부분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그 대금을 과다 청구하고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6. 11.경부터 제주시 F동 및 서귀포시 G리 일대에 총 7채의 다가구주택 및 펜션을 신축하면서 원고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아왔는데, 그 대부분은 원고가 건축자재를 납품하면 목수팀장인 E가 피고의 위임 하에 수량과 단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던 점(이에 대하여 피고는 E가 수량과 단가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E는 공사현장의 목수팀장으로서 원고가 납품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진행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도맡아 왔고, 원피고 사이의 건축자재 공급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증언하고 있으며, 피고는 E 외에 실제 그 업무를 담당한 피고측 직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그중 먼저 착공된 제주시 H, I, J 소재의 다가구주택 3채와 관련한 건축자재대금은 2016. 11. 21.부터 2017. 9. 11.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30,265,210원이 지급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피고 사이에 그 수량과 단가에 관하여 별다른 다툼이 없었던 점, ③ 이...